검찰, '수사 무마 청탁 혐의' 양부남 두번째 구속영장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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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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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5월 30일에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대구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건 무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양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4~5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수임료 2억8천만원 중 9900만원 상당이 양 위원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변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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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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