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해방지’ 하천법 개정안 통과…“국가가 지방하천 정비”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심해진 폭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수해 예방 법안 중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 수위 변화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려는 의도다.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지방 재정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탓에 국가하천보다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처리됐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또, 여야는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에 대해선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인 점을 고려해 향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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