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수사 무마' 민주 법률위원장 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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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 한 번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에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월1일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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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도박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 한 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27일 서울경찰청이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반려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1일 이후 두번째 기각이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후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에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월1일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양 위원장은 수사 무마 조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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