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세 빠진 `어정쩡한`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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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때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5000만원(기존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상인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높아지고,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난해 정부는 올 한해 재정적자 규모가 58조2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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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소야대 상황 이유대지만
전문가 "세수부족이 발목잡은듯"
결혼 때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5000만원(기존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상인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높아지고,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7일 감세 기조 유지를 통한 경제 활력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에 중점을 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안이나 법인세 인하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예고했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도 빠졌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으로, 기업인들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개정하고 싶었지만 여소야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상황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 입법 현실을 감안해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 제도를 아예 폐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개편에 대해서도 '재도전'을 포기했다. 역시 여소야대가 이유였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를 담아 지난해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근본적인 개편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올해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세수 감소 상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개편 등이 빠지는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 한해 재정적자 규모가 58조2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5월까지 누적 재정적자는 벌써 52조5000억원으로 연간 전망치의 90%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4719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누적 기준으로는 3조702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세무학)는 "야당의 반대도 있지만 그보다 정부 여당 입장에선 갈수록 심화되는 세수 펑크가 더 우려스러웠을 것"이라며 "증여세 감세 등도 세수 감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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