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3공장 건설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일부 보장받는다
셀트리온 3공장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의 일부를 보장받는다.
27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는 이날 오전 셀트리온 3공장 전문건설업체인 영보이앤씨, 코아엔지니어링, 이노이엔씨와의 집중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로 셀트리온 3공장 노동자들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한 법정공휴일을 보장받고, 하계 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현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던 조력공들의 임금도 소폭 높였다.
그러나 아직 개선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아쉬움이다.
노조 관계자는 “컨테이너 휴게실이 일부 들어왔지만, 여전히 비좁고 열악하다”며 “그나마도 조합원들이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고 했다. 이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지만,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른 휴게시간 적용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공급자인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제약 업체들과 시공사들은 휴게, 식사, 화장실, 주차 등 기본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또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법 위반을 공공연히 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셀트리온 3공장의 지난한 투쟁 과정을 교훈삼아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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