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사 교육활동 방해, 분리교육 처분 할 것”
최근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대대적 개정 방침을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실내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는 작은 사회이며, 학교 안에는 수많은 희로애락이 담겨있다”며 “자세히 들여다봐야 정확한 문제가 보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모든 구성원은 ‘나의 권리가 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분리교육 처분’ 방침을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책무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발표 당시 밝힌 처분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 교육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분리 교육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리 교육 처분을 받게 되면 직속기관의 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사 등 전담팀에게 진단 및 처방, 체계적인 교육 및 치유를 마친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임 교육감의 설명이다.
임 교육감은 “‘금쪽이’는 ‘금이야 옥이야’ 키운다는 뜻이 아닌 조건이나 경제, 지위, 인종,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귀하기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라며 “학교, 가정 등의 힘을 모아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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