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막았지만 -17%…거래소,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금지 연장

홍순빈 기자 2023. 7.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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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를 하루 더 연장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날(26일) 거래소는 에코프로비엠, LS ELECTRIC, 엔켐 등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이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날 전 거래일보다 17.25% 하락 마감한 에코프로비엠은 이 요건에 해당돼 오는 28일까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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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를 하루 더 연장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 2, 시행세칙 제8조의 5에 따른 조치다.

전날(26일) 거래소는 에코프로비엠, LS ELECTRIC, 엔켐 등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이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정지시켰다.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이날 전 거래일보다 17.25% 하락 마감한 에코프로비엠은 이 요건에 해당돼 오는 28일까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지정해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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