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남대문·종로·용산서장 고소…"정당한 집회 방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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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진행된 7월 총파업 기간 동안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와 직무유기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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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진행된 7월 총파업 방해 비판
직권남용 등 3개 혐의 적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진행된 7월 총파업 기간 동안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와 직무유기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 5월 31일 적법한 권한 없이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 한 천막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집회장에 난입해 고성을 지른 사람을 막지 않고, 적법한 이유 없이 사전에 신고된 행진을 30분간 막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지난 12일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인근에서 진행한 행진을 부당하게 막았다며 집시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14일 행정법원이 전날 내린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이 오후 5시 이후 계속 진행하려고 한 집회를 경찰이 타당한 이유 없이 막았다며 이튿날인 15일에도 집회 도중 제한통고처분 없이 폴리스라인을 세워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이 기간동안 법원은 집회 및 행진 제한통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앞과 뒤,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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