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도 파행…위원장 두고 여야 또 대치(종합)

김범준 2023. 7.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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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내 파행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안조위를 열고 안조위원장을 선출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회부된 5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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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27일 안조위 구성해 첫 회의 열었지만
국힘 "이해 당사자 조승래 의원 위원장 안 돼"
민주 "제1당 내부서 정하는 것…與 간섭 황당"
과방위 전체회의 이틀 연속 野 불참 '반쪽회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내 파행했다. 조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안조위를 열고 안조위원장을 선출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회부된 5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안조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에서 조정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승래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가장 연장자이자 최다선 의원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날 안조위 첫 회의는 이내 무산됐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안조위에서) 심사해야 할 법안 5개 중 1개가 조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조승래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해 당사자”라면서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이 가장 전문성과 경험이 많고, 합리적인 성품과 조율 능력이 있고, 선수(의원 당선수)도 가장 높은 연장자여서 (조정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확실하게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제1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했는데 (여당에서) 비토를 했다”면서 “상임위 간사를 선출할 때도 (여당과 상의를 해야 하느냐)”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박성중 간사는 느닷없이 ‘조승래는 안 된다’며 비토를 놓으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안조위에 회부돼 있고 지역구가 대전이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안조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희한하고 지저분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각 당이 선임한 상임위 간사도 일일이 상대 당이 비토를 놓을 수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이 들어 설)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의원, 경남 남해 출신 박성중 의원도 안조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조위도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한 여야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날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일정 통보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우주항공청 관련법을 충실히 논의하자면서 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날에 이어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며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로 잡지도 말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 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모두 불참하면서 이틀 연속 ‘반쪽회의’가 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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