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0여 년간 이어온 위원장 비상근 체제 상근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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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여 년간 이어온 위원장 ·위원 비상근 체제를 '상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후 1명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비상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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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여 년간 이어온 위원장 ·위원 비상근 체제를 '상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후 1명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비상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1963년 창설 당시 선관위 업무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조합장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 투표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됐고, 사전투표, 해외투표 및 선상투표 등 제도가 도입되면 직무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비상근 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올해 5월 선관위 사무처 고위 간부 자녀 경력 채용 특혜 등을 꼽았다.
선관위 연구 TF는 이런 문제점 속 선거관리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위원장 포함 6명 상근 △선관위원 9명 전원 상근 등을 검토한 결과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상근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장 호선 방안은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상근하는 3인의 위원을 교대로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방안(1안)과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되는 위원을 호선하는 방안(2안)이 검토됐다.
1안의 경우 위원 구성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부가 고루 관여하도록 했다. 2안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 실시 후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했다.
선관위 연구 TF "상근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와 각 방안의 장․단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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