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양부남 위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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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오늘(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재신청한 양부남 위원장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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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오늘(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재신청한 양부남 위원장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검찰이 밝힌 기각 이유입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양 위원장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9,900만 원이 정상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라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에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관련 더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건 수임 계약 후 수임료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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