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뇌사"...쓰러진 아내 보고도 운동간 남편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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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하러 나간 남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7일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보고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해 혐의를 보강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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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하러 나간 남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7일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 관련 의학적인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고, B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JTBC에 따르면 신고 뒤 B씨가 낸 ‘처벌불원서’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내면 대부분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해 혐의를 보강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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