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방치하고 운동간 남편…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남편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그의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 관련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집에 들렸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아내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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