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고충 이해되나 찔끔 세제 개선으론 경기회복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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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증세 요인도 있고 감세 요인도 있다"며 "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겼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는 세법개정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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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영상콘텐츠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기본공제율에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등 10년에 걸쳐 감면한다. 7년 동안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이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분할납부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3년째 감세 기조의 세법 개정으로,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세수가 4719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소득세다. 총 59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437억원 줄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세는 169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증세 요인도 있고 감세 요인도 있다"며 "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겼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는 세법개정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각 단체들은 세법개정안의 보완점도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찔끔 세제 개선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물론 올해 세수펑크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감세가 가져올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안했을 것이다. 고충은 이해되나 이 정도 세제 지원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고, 게다가 장기 저성장이 고착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만큼 보다 과감한 세제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찔끔 개선으로 마무리됐다.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로는 경기회복은 요원하다.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쪽으로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세제 조정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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