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재차 반려

김종용 기자 2023. 7.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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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양 위원장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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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뉴스1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27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21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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