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1억5천까지 증여공제 확대

김경림 2023. 7. 27.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등 기본 공제액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등 기본 공제액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밖에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