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내년에 하세요"…울산 교권 침해 사례 20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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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동조합이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200여건이 수집됐다.
27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25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권 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0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학생이 교사 얼굴에 가래침을 뱉거나, 주먹질과 욕설을 하건,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례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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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동조합이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200여건이 수집됐다.
27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25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권 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0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중학교 15건, 특수학교 9건, 고등학교 7건, 유치원 2건 순이었다.
침해 유형별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33%), '학생의 폭언, 폭행'(17%), '학부모의 폭언, 폭행'(10%) 등이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학부모가 새벽 2시에 전화해 고함을 치거나, 자녀의 행동을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시키거나,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에게 끊임없이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폭언 사례도 많았다. 한 학부모는 임신한 담임 교사에게 "담임을 왜 맡았나"며 면박을 줬고,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의 담임이 바뀌는 게 싫다며 교사에게 "임신은 내년에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이 교사 얼굴에 가래침을 뱉거나, 주먹질과 욕설을 하건,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례도 공개됐다.
노조는 "현재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아무 권한이 없는 교사를 학교폭력 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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