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 공제… 청년도약계좌 문턱 낮췄다 [내년도 세법개정안]
출산·보육수당 月20만원 비과세
육아휴직자도 청년금융상품 허용
■결혼부터 육아까지 세제지원 확대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총 4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혼인 시 공제 한도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이와 별개로 기존 한도인 5000만원을 모두 증여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과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최대 한도로 증여를 받으면 총 3억원의 자산이 온전히 더해진 상태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추가로 공제하는 '1억원'의 기준을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중위값은 3억8700만원이다. 초혼 평균연령이 포함된 30~39세의 지난해 중앙값 기준 자산이 2억7189만원, 부채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단순계산으로 중위권에 위치하는 신혼부부가 최대한도 증여를 받으면 수도권 전세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여 시점 역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년의 유예를 뒀다. 정 실장은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결혼식과 혼인신고일이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은 결혼 장려에 이어 출산과 양육까지 확대된다. 자녀 1인당 50만~80만원 수준이었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00만원까지 늘어났고, 소득상한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출산·보육수당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무제한 지원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소득요건 판단기준도 1~7월 가입자는 전전연도 소득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특례와 군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특례도 각각 1년, 3년, 2년을 연장했다.
감소 추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역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내 사업장 신설·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3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혜택은 이번 개정을 통해 2년 연장됐다. 국정과제인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을 대폭 10년 늘렸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도 세제혜택을 부과해 민간자본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특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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