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료비 2억5천만원 돌려내라"…대형 보험사, 암환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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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인 KB손해보험이 암 환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가 받은 게 암의 직접적인 치료도 아니었고 입원도 불필요했다는 입장인데 환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KB손해보험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 5년 전 걸린 유방암 치료 비용을 2009년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받아 왔는데 갑자기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약 2억 5천만 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 남편: 심사를 거쳐 잘 지급해 왔던 것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허위라고 하고. 후유증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치료했던 것도 보험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판정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KB손보는 A씨가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후 한방이나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수술 이후 대학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닌 것들 두고도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환자 측은 치료 과정에서 먹는 호르몬제 등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게다가 매달 심사를 거쳐 지급해 놓고 뒤늦게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세영 / 환자 측 법률 대리인: 과거에는 대부분 관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8년 촉발됐던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간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은 암보험을 두고 벌어졌지만,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최근 실손보험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선 보험사와 암 환자 사이의 법정 공방, 예전부터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2018년 삼성생명과 환자들 간 갈등입니다.
당시 삼성생명도 후유증 치료나 면역력 회복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약 500건의 계약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도 롯데손해보험에서 암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 20여 명이 롯데손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사례는 암 보험이었죠.
그런데 실손보험으로 갈등이 번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비슷한 논란이 나올 때마다 질병만 바뀔 뿐 보험사의 일관된 논리는 보험금 누수입니다.
백내장, 도수치료 논란과 같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 가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암 치료비용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는 현대해상도 지난 2월 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는데요.
부산지방법원은 현대해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환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보험금이 새 나간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잖아요?
[기자]
실제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의 병원 영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 엮이는 사람들 중 그저 더 좋은 치료를 받으려고 했을 뿐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권유했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매달 잘 나왔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객 보험료를 받아 운영되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이 개인을 겁박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송사라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금융당국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을 고소해야죠.]
이렇게 보험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송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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