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악플러 벌금 확정... 8년 만에 대법 "모욕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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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8·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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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8·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로써 8년 만에 최종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기소됐다.수지 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약식으로 A씨에게 벌금 명령만 내리면 된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 표현들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언플'에 대해선 "대형 연예기획사가 긍정적 기사를 유통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현실"이고, '국민호텔녀'에 대해선 "과거 열애설·스캔들이 보도된 적이 있어 이를 기초로 비꼰 것"이라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했다. '영화 폭망'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퇴물'은 "전성기가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호텔녀는 수지가 기존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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