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청탁 혐의’ 양부남 구속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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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오늘(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양부남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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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오늘(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양부남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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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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