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 '자전거래' 금지된다…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배제

이민하 기자 2023. 7.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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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를 이용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전거래가 금지된다.

그동안 동일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투자기구(리츠, 펀드, PFV 등) 간에 자산을 거래하는 자전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최근 펀드와 리츠를 운용하는 겸업 자산관리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동일 자산관리회사의 펀드-리츠 간 자전거래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 간 자전거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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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리츠(REITs) 제도 개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를 이용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전거래가 금지된다. 그동안 동일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투자기구(리츠, 펀드, PFV 등) 간에 자산을 거래하는 자전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최근 펀드와 리츠를 운용하는 겸업 자산관리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동일 자산관리회사의 펀드-리츠 간 자전거래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리츠의 투자자 보호 강화와 운영 여건 개선 등이다.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 간 자전거래를 금지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의 위탁을 받아 리츠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상장 리츠는 지주회사 규제에서 제외된다.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한다. 실체 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도 개선한다.

또 자기관리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을 명확하게 바꾼다. 현재는 최초 인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5% 초과 소유)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도입한다. 현재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 교육만 규정돼 있다.

공모리츠의 영업인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 거쳐야 하는 2차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협의 절차 중 '인가 전 사전협의'는 생략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 심사 시 협의절차는 유지한다.

지난해부터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 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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