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이해충돌' 배태숙 의원 징계 수위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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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배태숙 중구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 결국 보류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오후 4시께 감사원의 공익감사 감사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배태숙 의원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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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방선거에서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배태숙 중구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 결국 보류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오후 4시께 감사원의 공익감사 감사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배태숙 의원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김동현, 권경숙, 김효린 의원 등 3명이 참석한 윤리특위는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배태숙 의원 관련 징계수위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안재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윤리특위가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돼 징계수위 결정에 있어 자료부실을 이유로 좀 더 시간을 가지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배태숙 중구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 의원이 차명회사를 앞세워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오성 대구시 중구의회의장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배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에게는 차명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하며 배 의원이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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