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양부남 구속영장 검찰서 또 반려…"소명 부족"

이보배 2023. 7. 27.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 무마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검찰에 가로막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검찰에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천만원 가운데 약 9천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월30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 등을 보강해 이달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건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한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