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하천에도 국가재정 지원
장윤희 2023. 7. 27. 18:11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집중 호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의 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금강, 낙동강, 그리고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하천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