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juju6119@naver.com)]경북 울진군이 26일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세에서 39세까지 울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이 26일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의 피해가 심각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세에서 39세까지 울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대상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울진군청 일자리 경제과에 소정의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 누리집인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
- "'4대강' 과학적 접근? 손바닥에 '王'자 쓰고 과학 얘기하는 꼴"
- 수해 대책 관련 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관리에 국고 지출
- 민주노총, '9860원' 최저임금 이의제기…"최저임금법 위반 엉터리 결정"
- [단독] 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 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고소
- "제대로 말해야 알아 쳐먹지 않나" 폭행에 성희롱까지? 추가된 '백마회관 갑질'
-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이화영 접견'…비명계 "부끄럽고 참담"
- 미국과 대립하는 북한과 러시아, 우군 만들기에 적극 행보
-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추진한다
- "녹음내용 충격" 주호민, 아동학대로 자녀 특수교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