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부모 잘못" 조국 입장문에도… 검찰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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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조민(32)·조원(26)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 검찰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데, 형사적인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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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조민(32)·조원(26)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 검찰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데, 형사적인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 공범 관계·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기존과 똑같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니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58)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두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혐의와 관련해선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과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구체적 공모 경위와 형사책임 인정 등을 포함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시금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를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26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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