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 현수막 철거 잰걸음ⵈ“국민의 헌법 가치 수호”
유정복 시장, “평등권·행복추구권·환경권 침해 바로잡아야”
(시사저널=주재홍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1일 시행된 후 우후죽순처럼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당이 장소·수량·규격에 대한 제한 없이, 정책이나 정치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 있게 했다. 따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이는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계기가 됐다. 인천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72개로 파악됐다. 올해 5월 말엔 811개에 달했다.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올해 2월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여야 간 낯 뜨거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단속에 나섰다. 옥외광고물법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당장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을 준수하라'며 인천시를 압박했다. 정치권도 인천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유정복 시장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도 불만을 드러냈다.
유 시장은 오히려 정당 현수막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7월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이는 전국 최초다. 인천시는 7월26일 기준으로 451개의 정당 현수막을 제거했다.
국힘 정치인 불만 커…"현수막 특권 내려놓아야"
유 시장은 4월27일 정당 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안했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는 정당 현수막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했다.
인천시의회는 5월12일 제287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임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정 가결했다. 당시 정당 현수막 게시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알맹이'가 빠졌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임춘원(국힘・남동1)외 18명의 시의원들은 5월17일 첫 번째 개정안보다 강력하게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일 것, 혐오·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천시의회는 5월18일 이런 옥외광고물법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첫 번째 개정안은 폐기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행안부는 6월5일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옥외광고물법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시에 상위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 시장은 "국회가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거부했다.
인천시는 옥외광고물법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6월8일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압박을 받았다. 특히 인천지역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의 불만이 컸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솔선수범해 '현수막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은 '행정력으로 무장한 정치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전국으로 확대
인천시의 진심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움직였다. 유 시장은 6월21일에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시·도지사들로부터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폐지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결을 이끌어 냈다. 그는 "국회가 미적거리는 동안 행안부가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 내놓았다"며 "조속히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단속을 '벤치마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나타났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6월29일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정당 펼침막(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혐오·비방 등 명예훼손 표현도 금지했다. 광주시는 오는 8월 광주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단속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정당 현수막 단속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새변은 오는 8월 정당 현수막 피해를 본 시민들을 주요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도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정당 현수막 단속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면, 현행 옥외공고물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 된다"며 "정치인은 국민과 시민, 지역과 나라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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