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저축銀 뱅크런때 한은이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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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도 추가된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도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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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비은행권에 총190조 조달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도 추가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권에 19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은행이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 한은 대출을 이용할 때 공공기관 발행채·은행채·지방채·우량회사채까지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장성 증권까지 적격담보로 인정되면서 유사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약 90조원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준금리+1.00%p'에서 '기준금리+0.50%p'로 인하하는 등 금리를 낮추고 대출 만기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토록 했다. 은행은 이르면 1년 내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적격담보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도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은이 비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또한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은행 중앙회도 담보 제공 및 금통위 의결을 거치면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조달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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