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다. 앞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본다. 그 가운데 3억원을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불참했다. 그러자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는 것으로 액수를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4일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의 딸인 박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청탁성 금품이라고 본다. 검찰은 조만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천화동인 7호를 압수수색한 지 약 한달 만이다. 검찰이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이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원 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3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김씨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인 것을 알고도 대장동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천화동인 1~7호가 배당받은 대장동 개발이익 3500억여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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