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직접 전화 막고, 전담 변호사 배치”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2023. 7.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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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경(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정지웅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론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후속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 보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부모 민원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밖에 교원이 민원에게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하고 민원 업무를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교육감이 이를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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