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원·원양어선원 비과세 한도 300→5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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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상선원과 원양 어선원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항상선원(해외취업선원 포함)·원양어선원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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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외항 상선원과 원양 어선원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항상선원(해외취업선원 포함)·원양어선원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국제항해 및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연간 많게는 약 2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년간 추진해오던 주요 선원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건의활동을 펼친 끝에 수확한 결실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원들의 임금인상 효과는 물론 선원직업에 세금 혜택이라는 매력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한국인선원의 확보와 청년층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원노련은 "내항 상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에게도 이번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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