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도 대폭 상향 [2023년 세법개정안]

안용성 2023. 7.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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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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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합산 최대 3억까지 면세
혼인 신고 전후 2년동안 적용
연봉 7000만원도 자녀장려금
맞벌이 소득상한 4000만원서↑
자녀 1명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가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대상으로 한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해서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국가전략 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 기본 공제액은 성인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이다.

현재는 신랑과 신부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으면 각각 970만원씩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가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장려금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58만가구였던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104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세 감소 규모는 5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기본공제율이 현재 3∼10%에서 5∼15%로 상향된다. 특히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10∼15%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 연구개발(R&D) 지출·시설투자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마련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300만원 상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4719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5900억원·437억원 줄어들고, 법인세는 169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 부담 감소의 대부분은 서민·중산층에 집중돼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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