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개월 만에 또 상습 절도'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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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상습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새벽 2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열려 있는 차에서 현금 20만 원과 120만 원가량의 고급 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데 다시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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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상습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새벽 2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열려 있는 차에서 현금 20만 원과 120만 원가량의 고급 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데 다시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판사는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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