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오늘의 정책 이슈]

송민섭 2023. 7.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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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국회는 또 사회복지사업법(법인 운영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임상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노인복지법(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기부채납·무상임차 방식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근거 마련) 등 복지부 소관 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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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던 초·중·고교 주변도 이와 동일하게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한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금연지도원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연체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연체금액 정보만 입수하고 있어 1억원을 대출 받아 1000만원 연체 중인 채무자와 20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을 연체한 채무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최초 대출금 등 채무액 정보를 추가 입수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설치·운영하도록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을 뜻한다.

복지부는 대전과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 9개 시·도에 거점병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2025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 단위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을 관광지, 관광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사회복지사업법(법인 운영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임상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노인복지법(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기부채납·무상임차 방식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근거 마련) 등 복지부 소관 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공포 3개월∼2년 후 시행된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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