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2차전지 기업 상장 문턱 낮춰

선한결 2023. 7. 27.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문호를 확대한다.

기술특례상장은 혁신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27일 확정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견기업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다음 기업 상장을 주관할 때는 6개월 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붙여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중견기업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 가능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문호를 확대한다. 기술특례상장은 혁신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27일 확정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견기업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첨단기업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중견기업이 자사 유망 사업부만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한 단수(1회) 기술평가 대상을 첨단 전략기술 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 심사 시 기술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기술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상장 주관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증권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다음 기업 상장을 주관할 때는 6개월 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붙여야 한다.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