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고 조작한 필립모리스에 천억 세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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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재고를 조작했다가 세금 천억 원을 부과받은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이천세무서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며 세금 997억 원을 부과했고, 필립모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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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재고를 조작했다가 세금 천억 원을 부과받은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이천세무서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필립모리스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 창고로 옮긴 건 '반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실제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담배가격을 인상하려 하자 전산시스템 관리 코드를 바꾸거나 재고를 임시 창고로 옮기는 방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며 세금 997억 원을 부과했고, 필립모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제조장의 범위가 담배 제조공장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필립모리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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