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정보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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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데 금융연체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연체 금액뿐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위기징후로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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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데 금융연체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개인의 연체금액만 위기정보로 입수하고 있어서 경제적 위기를 판단하는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최초 대출금 등 채무액 정보도 추가로 입수해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도를 분석·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은 A씨가 천만 원을 연체하고, B씨는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천만 원을 연체했다면 B씨가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현행 제도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연체 금액뿐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위기징후로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 센터를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만 있는 두 시설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는 국민건강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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