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세법개정안 환영…'장수 여성기업' 기틀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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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계는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은 이날 논평에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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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여성기업계는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은 이날 논평에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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