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여성기업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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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2023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많은 전문가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법으로 여성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경제 발전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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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여성경제 활성화 위해 더 큰 정책 펼쳐주길"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2023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경협은 "많은 전문가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법으로 여성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경제 발전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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