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선처 NO" 수지·아이브, 절대 안 봐준다[★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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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와 그룹 아이브가 각각 악플러,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단호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수지가 출연한 영화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지와 아이브 외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악플러, 사이버 렉카의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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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수지가 출연한 영화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3일 '영화 폭망 퇴물 배씨를 왜 B(타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이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두고,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며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로써 수지는 장장 8년이나 이어온 악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25일 "2022년 11월부터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를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쉽에 따르면 올해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금번 네이트 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라는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선처나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탈덕수용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버 락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향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는 의지다.
수지와 아이브 외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악플러, 사이버 렉카의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지, 아이브의 대처는 분명 유의미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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