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가산단 2.0 후보지 부동산 거래 동향 점검

창원=황상욱 기자 2023. 7.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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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국가산단 2.0 후보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에 있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거래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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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시장 “창원국가산단 조성에 토지거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사진제공=창원시
[서울경제]

창원특례시는 27일, ‘국가산단 2.0 후보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구역은 의창구 동읍 화양, 북면 고암, 대산, 지개 일원 2480필지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은 동읍 화양리 38건, 북면 고암리 51건, 북면 대산리 48건, 북면 지개리 19건으로 총 156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 투기 정황과 위법한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에 있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거래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2.0’은 지난 3월 15일 경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인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만4270㎡, 2480필지는 경상남도로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원시 또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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