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궐선거 무법천지 되나 여야, 선거법 처리 끝내 불발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7. 27.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후 1년 허송세월
여야 '네탓' 책임 떠넘기기
8월부터 누구든 현수막 가능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초비상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여야가 이달 말로 예정된 실효 기한 내 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당장 8월부터 '무법천지'가 될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7월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여야가 실효 기한이 임박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친 것이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당장 다음달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을 걸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해져 선거판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대로 산회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31일이 지나면 실효되는 선거법들이 그대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깨띠 등 소품이나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각종 집회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은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으나 30인을 초과하지 않는 모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임 기준 완화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현행법에서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실효되면 당장 8월 1일 0시부터 누구든 마음대로 선거운동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월권을 행사하거나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한 적 없다. 관례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운영한다"고 반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 주무기관으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