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골치'
檢과 합의한 플리바게닝
트럼프 임명 판사가 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사진)의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이 합의한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을 판사가 돌연 인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헌터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워졌다는 평가다.
2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지방법원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50만달러가량(약 19억원)의 소득을 숨겨 세금을 10만달러 이상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헌터의 재판이 열렸다. 앞서 헌터 측과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유죄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헌터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심리를 주재한 메리옐런 노레이카 판사는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합의의 문제점을 따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레이카 판사는 헌터의 탈세와 관련해 포괄적인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인지 질문했고, 검찰은 "그렇지 않고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헌터와 변호인단은 "폭넓은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플리바게닝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NYT는 "당황한 표정의 헌터는 일단 유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보호관찰 집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통상적으로 보호관찰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일은 법무부 소관으로, 보호관찰 위반 시 처벌을 추진한다. 하지만 헌터의 이번 합의는 보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노레이카 판사에게 역할을 맡기게 됐다. 하지만 노레이카 판사는 이는 사법부 소속인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플리바게닝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피하려 했던 헌터의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노레이카 판사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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