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도 애들과 함께” 원장 요구에 원어민 강사가 휴게시간 요구하자 “퇴사해”…法 ‘직장 내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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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어민 강사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영어를 알려주라는 원장 요구에 추가 휴게시간을 요청하자 퇴사를 종용당했다.
27일 한국일보는 최근 법조계 소식을 전했는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가 원어민 강사 A씨가 어학원 측과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년 3월 서울 한 어학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원장과 휴게시간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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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어민 강사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영어를 알려주라는 원장 요구에 추가 휴게시간을 요청하자 퇴사를 종용당했다.
27일 한국일보는 최근 법조계 소식을 전했는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가 원어민 강사 A씨가 어학원 측과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년 3월 서울 한 어학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원장과 휴게시간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A씨의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아이들과 교실에서 보내야 했는데 식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영어를 함께 지도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A씨는 B원장에게 “휴게시간을 30분만 더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배식을 돕는 한국인 교사의 일이 서툴러 밥을 편하게 먹기가 더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데 B원장은 이를 거절하면서 “아이들과 밥을 먹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학원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가 사직을 거부하자 B원장은 “새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당신의 정신상태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B원장이 평소 일을 트집 잡아 경고장을 자꾸 보내자 A씨는 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에도 퇴사 압박은 이어졌다.
B원장은 “이달 말까지 학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일 할 마음이 없는 걸로 알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보냈고,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학원을 퇴사했다.
노동청은 그해 10월 B원장의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휴게시간 1시간 중 절반을 교실에서 식사 시간으로 보내는 건 위법하고, B원장의 퇴사 강요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쉬는 시간 30분을 더 달라고 한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봤다.
또 B원장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B원장이 처음 보낸 경고장은 내용이 다소 모멸적인 데다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일방적이었다”며 “B원장이 A씨의 정신상태 등을 언급하면서 강압적으로 그만두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에 어학원 측과 B원장이 함께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 1750만원을 책정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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