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죄 확정 군인, 예정일로 진급 소급해야"…법 개정 권고

김예원 기자 2023. 7. 27.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추행 신고 의무를 이행해 형사 기소된 공군 장교의 진급 지연과 관련해 이를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유관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B씨가 A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관 명예훼손, 허위보고 등은 모두 혐의없음 및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점을 종합할 때 B씨의 고소는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에 진급 불이익…"신고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인권 침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항공기들이 19일 15비행단에서 열린 대량 항공기 긴급출격훈련에서 지상 활주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3.6.19/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추행 신고 의무를 이행해 형사 기소된 공군 장교의 진급 지연과 관련해 이를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유관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5월 공군 사령부 중 한 곳의 대대장이었던 A씨는 직속 상관인 B씨가 부대원을 성추행한 사건을 보고받고 이를 차상위 상급자이자 단장인 C씨에게 전달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상관 명예훼손 및 성추행사건 무고교사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군은 A씨가 형사 기소됐다는 이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고 진급 무효 인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상관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기소 휴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9월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즉시 복직 후 같은해 10월1일 중령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당초 진급 예정일보다 3년 늦게 진급한 탓에 보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또한 군은 A씨가 제기한 기소휴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그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성추행 사건 보고를 이유로 자신에게 보복했으며 기소 이후 공군의 대처는 조직적인 2차 가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B씨가 A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관 명예훼손, 허위보고 등은 모두 혐의없음 및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점을 종합할 때 B씨의 고소는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입은 2차 피해는 헌법상 진정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또한 A씨의 중령 진급을 명하는 인사 명령은 A씨가 형사기소되기 5일 전에 일어난 점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상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따라서 진정인은 원래 예정일이었던 2019년 10월1일 중령으로 진급했다고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이 A씨에게 기소휴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청구한 건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비용 청구 철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연계된 소송의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비용 부담 전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땐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국방부 등 유관기기관에게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엔 예정대로 진급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B, C씨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