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앞 30m까지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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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30m까지 금연구역이다.
기존 10m에서 20m 더 확대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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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30m까지 금연구역이다. 기존 10m에서 20m 더 확대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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