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반론 보도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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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관련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7일), 손혜원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SBS가 손 전 의원 측 반론을 이미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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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관련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7일), 손혜원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SBS가 손 전 의원 측 반론을 이미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SBS '끝까지 판다'팀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9년 2월,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손 전 의원의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은 SBS가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후속 보도 등을 통해 손 전 의원의 반론 내용을 이미 충분히 보도해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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