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순천 거주에 시민들 불안···법무부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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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전남 순천에 임시 거주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순천시와 법무부 등은 범죄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와 순천시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보호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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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전남 순천에 임시 거주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순천시와 법무부 등은 범죄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7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A(50)씨가 지난 2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에서 10∼30대 여성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추가 성범죄 등이 드러나 2020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수감됐다.
A씨는 현재 출소한 후 연고가 없는 순천의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 A씨는 거주지를 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A씨의 출소와 순천 거주 사실은 A씨가 신상 공개 명령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하면서 알려졌다.
성폭행범은 출소 후 20일 이내 실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자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고 있다. 시는 A씨 거주지 인근에 CC(폐쇄회로)TV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과 함께 거주지 순찰을 맡을 특별대응팀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근접 관리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A씨를 접견해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파악하고, 범죄 수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순천시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보호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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