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7.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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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세제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
청년 결혼출산 부담 줄여줘
소득 7천만원 중산층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하기로

◆ 세법 개정안 ◆

정부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데는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돈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이처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여럿 담겼다. 정부는 연간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하고,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한도)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중 핵심은 증여 공제 한도 확대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20년간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데 공제 한도를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제 한도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이후 9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자산가격과 소득 등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 경제 규모(GDP·2162조원)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4249만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올라간 2014년 이후 각각 38.3%, 37.3% 늘었다. 과세당국이 증여 공제 한도를 일일이 감시하기도 쉽지 않아 5000만원 공제 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은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증여할 재산이 있는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촉진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리는 등 고령층에 고여 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한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는 "고령층이 쌓은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 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富)를 키운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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